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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미 노후된 산업단지가 많은 터라 주차공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는데요. 송탄산업단지만 해도 140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수도 많을 뿐더러 요즘은 1인 자동차 1대 소유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대수도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알고 계신가요? 

 

1. 소화전 반경 5m

2. 횡단보도

3. 버스정류소 10m

4. 교차로 모퉁이 5m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차로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택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정차단속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차량번호/성명/핸드폰 번호 입력후 인증과정을 거치면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 알림서비스 신청

 

등록차량 한대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을 핸드폰번호는 하나만 신청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CCTV 관련 단속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곳과 관계없이 평택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정차 문자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 평택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390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내역에 대해 수정은 물론 서비스가 필요없을 때 탈퇴까지 온라인에서 한번에 해결가능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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