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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대출서류나 은행업무시 꼭 제출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온라인 전산화가 많이 시행되다보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방문신청 :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전자증명서
- 무인발급기
온라인신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는 증명서 발급편의를 위해서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도 시행했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필수로 해야하고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수료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신청하여 발급받을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1통당 1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무인발급기는 지문을 통해 인증을 하게 되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인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도 상이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되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무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하단에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표시가 된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출력을 원한다면 테스트 증명서출력을 통해 미리 출력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발급대상자과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외에도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여기서 선택해야 하는데 은행업무의 경우에는 보통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니 잘 확인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제출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5.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단계가 모두 완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시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모바일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전자문서지갑>내증명서발급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보관기간은 90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할 수 있고 개인이나 기관으로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는데 전자증명서상에 진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시점 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이 있기 때문에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발행번호 입력을 통한 방법으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사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출생/개명/국정취득자의 성본창설/등록부정정 등의 업무도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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