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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개인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바로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하업을 하다보면 코로나 같은 생각치 못한 상황들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업/폐업 신고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 휴업/폐업에는 정말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다보면 일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휴업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하는 방법과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휴폐업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직접방문 신청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2.온라인신청
먼저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해주고 신청/제출 탭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클릭해줍니다. 이 신청업무란은 휴업 후에 다시 개업할 때 휴업자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자고지 송달 관련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휴업자/폐업자 모두 해당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포함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휴/폐업을 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를 확인한 후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신청내용란에서 휴업신고인지 폐업신고인지 구분선택하고 기간을 입력 및 휴업/폐업의 사유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휴업신고를 신청할 경우 휴업기간 설정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휴업기간정정, 휴업신청취소, 폐업일자정정, 폐업신청 취소 등의 업무는 관할세무서 직접방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휴업신고의 경우 사유에는 사업부진/행정처분/계절사유/기타의 항목이 있습니다.
서류 송달장소가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송달장소도 주민등록상 주소/기타인지 구분해서 입력해주고 사업장소와 같다면 해당없음에 체크하여 주면 되며 휴업이나 폐업 신청일자가 금일 이후라면 송달장소도 지정변경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 또한 국세청 홈텍스 신청/제출란에서 변경가능합니다.
개인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때라도 사업을 개시않는 경우라면 휴/폐업 신고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휴/폐업 신청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해야하는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휴/폐업 전 관련 업무를 마무리한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휴/폐업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 내용을 최종확인 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휴/폐업 온라인 간편 신청절차가 끝이 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통해 휴/폐업신청에 대한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휴/폐업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각종 세금납부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휴업/폐업 절차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온라인 간편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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