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민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기본소득 신청제도인데요.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는 일부 변경된 사항들도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지원대상/지원금액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농산물 생산을 하는 농민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조건을 갖춘 농민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면 월 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신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 총 20개의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연천/포천/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오산/남양주/동두천/파주/김포/의정부/양주/가평/하남/양평/광주/여주/의왕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별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상이하니 꼭 확인하여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아래의 '신청자격 상세내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각 시별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

 

아래는 2023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행정지침 관련자료입니다. 

★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230130).hwp
0.80MB

아래는 2023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양식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 위임장.hwp
0.03MB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변경사항

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주거요건 완화되어 기존 연속 3년(또는 비연속 10년)에서 연속 2년(또는 비연속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기존에는 지역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소비할 곳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농축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지급방식은 사후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농민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주의 가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영농사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5.영농사실 확인과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완화하기 위해 확인은 이통장이나 이웃 주민 2명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6.기존에 연1회 신청하던 횟수를 연 3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7.지역화폐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80일로 사용기간 완화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는데 회원가입은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니 본인 지역구 신청기간을 꼭 엄수하여 회원가입 및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회원가입>기본소득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