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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정책,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가 상이하지만 최대 6% 추가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예정)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은 2023년 6월 중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결정 및 발표가 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 금융위원회 2023년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pdf
0.31MB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 편성
  •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적금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부여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5조원의 안정적인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계획 예정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아래 1,2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개인소득기준 (연봉 6천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적용) / (연봉 6천 -7,500만원 :비과세만 적용)

   2. 가구소득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소득별 기여금 지급내용.xlsx
0.02MB

 

▶납입금액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계좌가입후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3년 6월에 출시되면 12월까지 매월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복가입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순차가입 가능 즉, 중도해지 포함하여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2023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정부기여금 지급은 물론 비과세혜택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5.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생긴 경우
  6.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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