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정책,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가 상이하지만 최대 6% 추가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예정) |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은 2023년 6월 중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결정 및 발표가 됩니다.
※ 금융위원회 2023년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 편성
-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적금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부여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5조원의 안정적인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계획 예정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아래 1,2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개인소득기준 (연봉 6천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적용) / (연봉 6천 -7,500만원 :비과세만 적용)
2. 가구소득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납입금액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계좌가입후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3년 6월에 출시되면 12월까지 매월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복가입 여부 |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순차가입 가능 즉, 중도해지 포함하여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2023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정부기여금 지급은 물론 비과세혜택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생긴 경우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3.03.17 - [일상정보]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대책 대응방안 ㅣ 피해구제 ㅣ 보이스피싱유형 ㅣ 지급정지사례 ㅣ가상자산현금화 ㅣ통장협박
2023.03.07 - [일상정보] -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과 기준 ㅣ 신청방법ㅣ 금리 ㅣ 대환 ㅣ주택담보대출
2023.03.05 - [일상정보] - 23년 정부지원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2023.03.01 - [일상정보] -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신청하세요! ㅣ지원대상 신청기한 위임장 신청서 지난분기 소급신청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ㅣ 지급기준완화 ㅣ 자격요건 ㅣ신청기간 ㅣ 대상 지급액 ㅣ 최대지급액상향 (0) | 2023.03.22 |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ㅣ 신청기간 ㅣ 신청대상 ㅣ 지원금액 ㅣ 대리신청 (0) | 2023.03.21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대책 대응방안 ㅣ 피해구제 ㅣ 보이스피싱유형 ㅣ 지급정지사례 ㅣ가상자산현금화 ㅣ통장협박 (0) | 2023.03.17 |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과 기준 ㅣ 신청방법ㅣ 금리 ㅣ 대환 ㅣ주택담보대출 (0) | 2023.03.07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ㅣ 어린이 청소년 ㅣ 환승 환급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