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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세대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충족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내국인 : 20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 20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금액 :  세대당 10만원으로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2023년 3월20일(월) - 4월21일(금)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3월20일-3월24일까지는 요일제적용 신청가능하며 3월25일-4월21일까지는 요일제미적용으로 모두 신청가능하고 신청자는 세대주로 경기지역화폐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요일제 확인 바로가기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없다면 방문신청을 통하여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공카드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외국인 신청이나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주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을 하여도 경기지역화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되고 없다면 현장에서 세대주 명의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방문신청 요일제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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