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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시작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시행한 이후 관련사고는 많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여전히 일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2022년 새롭게 달라진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란?

2021년 기준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중 51.3%가 보행사망자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이에 도로 교통법을 개정하여 2022년 7월12일부터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났으며 캠코더 등의 단속 장비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강화되었으니 운전시에 각별히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신설 과태료 항목

현행 개정안(추가)
신호/지시위반 통행 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이륜차 안전장구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차량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는 횡단보도 신호와는 상관없이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위반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건너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지나가면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차량별 범칙금

  • 자전거 3만원
  • 이륜자동차 4만원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우회전 차량 교통섬 지날 때 일시정지 비율 31.7% '저조'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교통섬이 있을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운전자의 일시정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ww.newsis.com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단속에 적발될만큼 헷갈려하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에 한발을 내딛어도 건너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칫 확인을 못할 수도 있고 보행자 통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해당 단속에 대한 혼선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헷갈린다면 보행자의 통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진행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일시정지 표지판과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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