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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비해 2020년 ~ 2022년에 실업급여 수급자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8,188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적지않게 적발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19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요건이 다시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생활의 안정을 주고 재취업 기간동안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 훈련연장 급여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개발연장 급여 | ||
광역구직 활동비 | 특별연장 급여 | ||
이주비 |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자
- 일할 의지가 있고 업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려는 자
-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자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고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 근로 제한의 위반 시, 사업장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게 되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보다 더 낮아진 경우
- 회사에서 신체장애, 노조활동, 성별, 종교 등의 사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의 대량감원이나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일부 사업이 업종전환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이 외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양하오니 위 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를 눌러 이직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하한액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기준이 다르니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과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5. 구직급여를 정해진 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재취업이 어렵고 곤란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구직급여액의 70%가 60일 범위내에서 지급 |
개별연장급여 | 생활이 어렵고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 구직급여액의 70%가 60일 범위내에서 지급 |
훈련연장급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내에서 지급 |
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후 12개월 이내에는 실업 신고와 동시에 수급자격 신청을 반드시 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6-1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6-2 수급자격 신청교육 받기 :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거나 신분증을 지참. 주소관할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았다면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7.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실시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 적발수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을 하지 않고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령회사를 차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적발건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법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부정수급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수급자별 특성에 맞도록 차별적용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존 모든 수급자에게 재취업활동 횟수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과는 달리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해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요건 또한 까다로워 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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